냉매회수란?
냉매 사용 기기의 유지·보수 및 냉매의 회수·처리를 위하여 냉매 사용 기기에서 냉매를 회수(회수한 냉매의 보관·운반 및 재사용 포함)하는 활동을 하는 업을 말한다.
냉매회수 등록기준(법적유예기한: '19.5.28까지)
※ '19.5.28부터 냉매회수는 냉매 회수업으로 등록된 업체 및 기술인력에게 해야 함 (미준수시, 과태료 부과)
- 시설·장비 : 냉매회수기기, 회수용기, 보관시설 등
- 기술인력 : 국가기술자격 및 현장실무경력(5년) 등
-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
- 신규교육 : 등록 후 4개월 이내 (양성교육자는 신규교육 면제)
- 보수교육 : 신규교육일 기준 3년마다
등록 항목 | 등록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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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인력 | 산업인력 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조냉동 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을 갖춘 자 |
산업인력 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조냉동 기계기능사 취득 후 냉매 취급 관련 현장 실무경력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| |
냉매 취급 관련 현장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| |
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 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|
냉매회수 등록에 필요한 장비 목록

가. 냉매회수기기
(Tingwei사 TRR24A)

나. 회수용기

다. 계량장치
(CAS 전자저울)

라. 운반차량

마. 보관시설
- 바. 진공펌프 등 (매니폴드 게이지, 볼 밸브, 코어 리무버 등의 냉매 충전 필요 장비)
- 사. 누출감지기 (누출 여부 확인 장비)
- 아. 기타 공구 (냉각기, 열풍기 및 기타 안전장구류)
- ※ (가 ~ 마 항목은 환경부의 별도 인증이 필요하며, 등록된 대상만 사용 가능)
냉매회수 흐름도
